대구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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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75회 작성일 21-06-03본문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세는 5월 들어 주간 평균 한자리수의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유흥주점 및 종교시설(이슬람기도원)에서 확진자가 28.3명으로 증가해, 6월 첫 주엔 주간 평균 45.3명으로 폭증했다.
시는 지난해 3월 18일 97명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후 3일 73명이 폭증해 재유행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어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했다.
백만명당 확진자 수로 환산해 보면, 수도권의 경우 17.1명, 대구시의 경우 30.3명으로,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해 수도권보다 43.6%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1주간의 확진자 발생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경제적 활동력이 왕성한 20대에서 40대까지 연령대 분포가 63.6%를 차지하고 있어, 활동노출 동선과 접촉자수가 상당히 많고, 무증상자도 약20%에 이르는 등 감염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N차 감염사례도 32.8%까지 나타냈다.
역학조사결과 감염원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소수의 특정 클러스터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지역 전역에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며 전파력이 기존보다 1.5배에서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변이바이러스가 지역내 확산돼 우세종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변이바이러스 관련 집단사례가 있으며 달서구 대학생지인모임(5.11~5.29), 달성군 이슬람 기도원(5.17~5.29) 사례, 구미,울산지인/ 대구유흥주점 관련(5.21~-5.28) 영국변이바이러스로 발표된 바 있다.
질병관리청 발표(6.1자)에 따르면, 대구 지역 주요 변이바이러스 확인건은 총34건으로 국내감염 15건, 해외유입 19건이며 백신접종율은 1차접종률 49.0%(전국 56.1%), 2차 접종률 17.7%(전국 18.5%)로 1차 접종률은 전국 평균 대비 7%이상 저조하며, 전국 8개 특광역시중에서도 제일 저조한 실태이다고 전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5일 00시부터 6월 20일 24시까지 대구시 전역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완화, 연장 또는 격상하는 등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법령에 근거한 활동 등 불요불급한 행사가 아니면,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스포츠 관람의 수용인원과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 또한 제한되며 2단계 격상으로 수용인원의 10%이내로 축소되며, 국‧공립시설의 이용인원은 50%에서 30%이내로 제한된다.
※ 2단계 적용 시 경륜‧경정‧경마장 운영중단, 카지노는 20%로 인원제한
강화된 2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6일까지 이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단란주점 뿐만 아니라 유흥시설 5종 전체와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 유흥시설 5종: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감성포차, 헌팅포차
식당‧카페는 강화된 2단계 적용으로 오후 9시 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단, 1주간 식당‧카페에서환자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주후 2단계 정부안과 같이 오후 10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는 현행 1.5단계 신고‧허가면적 4㎡당 1명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결혼식장의 경우 이미 몇 달 전부터 예약 등이 끝난 상태를 고려해 현행 1.5단계를 유지하며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은 면적당 인원제한과 함께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 목욕장업 8㎡당 1명,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 파티룸 8㎡당 1명(개별방)
학원은 시설 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에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로 강화되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4㎡당 1명 또는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주면서 학원 운영을 하면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룸에 한해 수용가능인원의 50%까지 가능하고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며 파티룸의 경우 개별방 면적 8㎡ 당 1명에서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좌석 수 기준20%이내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집합금지 대상은 최소화 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을 통해 7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백신 예방접종 전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bar 형태) 등에 대한 고강도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며 시와 구․군 공무원,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관용없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바(bar) 형태의 술집에 대해서는 구․군 업소별 전담책임제를 운영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와 유흥접객행위 등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한다.
또한 다음주 초쯤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며 생활치료센터의 규모는 160실 정도이며, 운영은 영남대병원 의료진, 대구시, 군, 경찰, 소방 등 5개 반 45명으로 합동운영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의심스러우면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줄것을 당부했으며 밀접, 밀집, 밀폐 등 고위험시설이나 타지역 방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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