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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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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88회 작성일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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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월) ~ 7.4.(일), 2주간 운영
유흥시설,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해제
식당‧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이용시간 제한 해제, 단 이용인원은 제한
기타 모임‧행사 500인 이상은 신고‧협의 대상

대구시는 지난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1일(월)부터 오는 7월 4일(일)까지 2주간 1.5단계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말 유흥시설 관련 대규모 집단감염 이후, 늘어나는 확진자 수를 대비해 임시선별검사소 확대 운영과 생활치료센터 개소,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그리고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접촉자의 검사 독려를 위한 전담 콜센터 운영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난 5월 22일부터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고, 5월 26일부터는 식당‧카페, PC방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시간을 제한했으며, 6월 5일부터는 정부안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최근 1주간 환자발생이 안정적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이 한때 60%대까지 치솟았으나 생활치료센터 개소와 함께 가동률이 20%대로 감소했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이용시간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지만, 향후 관련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방역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은 1.5단계 완화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설명회, 공청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인원에 대해서 500인 이상은 구‧군 신고‧협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는 시설면적 4㎡당 1명씩 허용되며, 종교시설은 좌석 수 기준 30% 이내, 그리고 실외 스포츠경기 관람과 국‧공립시설은 50%까지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환자발생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거리두기를 비교적 조기에 1.5단계로 하향하게 된 것은 모임, 여행, 행사 등 불필요한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에 동참해 주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이어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특히 ‘백신접종만이 일상회복의 지름길’인 만큼 시민들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빠짐없이 백신접종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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