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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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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03회 작성일 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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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직계가족 모임 포함)

2단계 기준 적용 중인 학원, 교습소도 3단계 방역수칙 적용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유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특별방역대책 추진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9일(월)부터 8월 22일(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행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6일 밝혔다.


따라서,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에 대해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현행과 같이 운영시간이 계속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 사항을 두며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22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도 계속 금지하고 지속 지도·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시는 중대본의 단계 결정과 함께 일부 수칙 조정에 따라 임시공연장(야외, 임시공연시설 등)에 대해서는 6㎡당 1명 그리고 최대 관객 수를 2천명으로 제한하고, 공연 전 과정 촬영을 통해 스탠딩 금지, 함성 금지 등을 단속한다.


전시회·박람회도 상주 인력 인원제한, PCR검사, 예약제 시행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그간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를 실외체육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선 방지와 엄중한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사항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5일(목) 감염병 전문가와 주요 방역 담당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집단감염 사례의 위험도 분석과 소관 분야별 방역상황을 논의했다.


최근 엄중한 방역상황을 고려해 오락실·멀티방, PC방,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24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유지해 정부안 3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2단계 기준을 적용 중인 학원, 교습소에 대해서도 3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집단발생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및 폐쇄 조치했고, 전담 TF팀을 구성해 종교시설 1,564개소에 대해 특별전수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2,893개소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신체접촉이 잦은*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PCR검사 행정명령을 통해 추가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 검도, 권투, 레슬링, 우슈, 유도, 태권도, 합기도, 주짓수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일에는 확진자가 지난해 3월 이후 최대인 121명이 발생했고, 최근 3일간은 총 280명이 발생되는 등 이는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며, 무증상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모임, 외출, 여행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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