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감소대응 "도,시군 담당과장 영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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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36회 작성일 22-02-15본문
지방소멸대응기금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지난 9일 행안부, 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제정 고시
경북도는 15일 인구감소 대응 방향 설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전략 마련을 위해 시군 인구관련 업무담당과장 등 50여명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별 투자계획 작성 방향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보공유,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9일‘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하고,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에 5%는 관심지역에 지원한다.
또한 정액으로 22년~23년 광역분 848억원을 배분 받고,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인 16곳에 최대 280억 원,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2개 지역에 최대 70억 원이 배분된다.
올해는 도입 첫 해로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행정안정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자문 등을 거쳐 8월경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18개 시군은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을 받게 돼 지역별 특화된 지방소멸대응 전략과 투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이번 기금은 시군별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해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시군 투자계획 수립에 적극 협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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