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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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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61회 작성일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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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및 미분양 증가 등에 따른 추진 가능한 모든 대책 강구 


대구시는 최근 주택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으로 주택시장이 경직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개최해 대구지역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주택안정화를 위한 모든 대책을 추진하기로 28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8차례에 걸친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쳤으나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주택거래의 급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정책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하는 수요자들까지 주택구매를 주저하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으며,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문제를 강력한 대출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하겠다는 정책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과 같이 공급물량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대출규제 등의 정책이 적용됨에 따라 거래감소,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이 급속히 경직되는 우려할만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또한 대구시의 분양 물량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기존주택 매매시장 침체 등 변동성이 예상되며, 특히, 대구 全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2020.12.18.) 이후 주택시장이 경직되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구시는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정책자문단 자문회의’를 지난 2월 15일 개최하고 주택시장을 점검하고 현 여건에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대구시 차원의 주택정책 추진이 제한적이지만, 미분양 증가 예상에 따른 대비,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등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대구시는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21.6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의 기조를 유지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급조절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분양 물량증가에 따라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으며, 그 대응 방안으로는 대구 全 지역에 내려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그간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점차적인 가격조정이 이뤄지게 돼있으나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으로 급격한 거래량 감소로 인한 미분양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거래급감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매매심리 위축 해소를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한 대출규제 완화로 실수요자의 주택매입이 가능토록 해 수요를 회복할 예정이며 미분양이 심한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2천호 이상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어 미분양 해소 및 공급조절을 위해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미분양 물량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미분양주택 문제가 심각해졌을 경우 공공이 민간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의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에게 임대해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더 확대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문위원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현장의 실물경제 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방안들을 수렴해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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