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09회 정례회 "대구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대표발의 > 메인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뉴스

대구시의회 제309회 정례회 "대구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6-14

본문

김재우 의원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정일균 의원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 

윤영애 의원 "대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폐지"

박소영 의원 "대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상임위 통과

손한국 의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 대표발의

조경구 의원 "대구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대표 발의  

류종우 의원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일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리예술(street art)'은 늘 무대가 부족한 공연자들에게는 공연 장소가 마련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공간에서 문화 활동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오늘날 그 중요성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구 지역의 거리예술은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일부 프로그램이나 ’동성로 버스킹‘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도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대구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거리예술 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우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예술 활동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객체가 아니라 예술을 주도적으로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며, “대구의 거리마다 언제나 설렘과 흥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대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시대의 문화적 성취를 결집한 곳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 육성, 학예사의 양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정책 지원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1199개소이며, 이 중 대구는 박물관이 17개소, 미술관이 4개소로 17개 광역시·도 기준 시설 수에서 각각 13위, 14위에 그치는 등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토록 목적 및 정의 수정, 예산 수립·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경비지원 사항 규정, 지원시설의 자료 제출 의무사항 신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 등이다.


윤영애 의원(남구2)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의 정비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는 건축물 철거 공사 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9년에 제정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철거 공사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2020년에 철거 공사 관련 행정·재정적 지원과 안전점검 조항이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많은 조례가 제정됐지만 관련 법률 제·개정 또는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도 늘어났다”라며 “앞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해 더욱 내실 있는 입법활동을 하는 대구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의원(동구2)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 구청장·군수를 비롯해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 관련 이해관계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집합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집합건물관리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뒀다.


또한 집합건물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했으며, 이를 위해 구·군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아파트와는 달리 공동생활에 따른 소유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박 의원은 “현재 대구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되는 집합건물이 755개소나 있는데,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새로 제정되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시장이 구·군의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군수가 건축물 관리자를 통해 해당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관할 구청장·군수가 안전점검 실시 및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구·군의 재정 여건상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전했다.


손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다 원활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정비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인공지능 융합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정보통신기술이 제조,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국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의 ‘국내 인공지능 분석 시장 전망’에 따르면, 국내 인공지능 시장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14.9%를 기록하며 규모는 4조 4636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시도 2026년까지 1천억 원 규모의 ABB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ABB 글로벌 캠퍼스를 건립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등 인공지능 융합산업 관련 글로벌 및 플랫폼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류종우 의원(북구1)은 "대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대구시의 각종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 통합·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며, 통합계정은 주로 일반회계의 부족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상환의 용도로 쓰인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또는 회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대구시 재정 안정의 완충역할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대표적 활용 사례이다.


류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막대한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주요 결정 사항을 기금운용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점”이라면서,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 대구 아 00267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18.07.26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