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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347회 정례회 "공동주택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등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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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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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도의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황두영 도의원, 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정 상임위 통과

이선희 도의원,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윤종호 도의원,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발의

박선하 도의원 ‘경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개정안’ 발의

김창기 도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홍구 도의원, "경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김창혁 도의원, 대표 발의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통계에 따르면, 경북도에서 지난 5년 동안 2385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연 평균 477건에 달한다. 


또한, 경북도 내 노후된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수는 1962개에 이르지만, 안전점검과 교체가 필요한 시설 파악 등은 제대로 이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박순범 의원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후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비용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4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세부 관리 기준을 마련해 정책연구용역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책연구과제 선정 및 관리,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공개 및 활용 등을 포함한다.


황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정책연구용역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조례안은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정례회를 통해 "경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해 11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개정안은 기존의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의 규정을 신설해 입주자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이선희 의원은 “공동주택 노후화 문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입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경북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의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과정과 연계한 산림교육 운영, 교직원 연수 기회 제공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박선하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경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부패·청렴정책 협의체 구성, 청렴 해피콜 대상 업무 담당공무원 대면교육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경북도의 청렴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창기 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과 정신건강 인식 개선 교육·홍보 등을 포함하는 "경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1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정신건강 상담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홍구 의원(상주2, 국민의힘)은 "경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특별재난상황 발생 시 휴식 공간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구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창혁 의원(구미, 국민의힘)은 경북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경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쓰는 협력적 소비의 개념으로 최근 세계적 저성장 기조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공유경제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했다.


한편 김창혁 의원은 “공유경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적 패러다임으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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