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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공공기관개혁 특별위원회 구성하라! 시민단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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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590회 작성일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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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유보와 "공공기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22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 의결을 유보하고 공공기관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조례 개정안' '테크노 파크 조례 개정안과' '디지털 산업진흥원조례 개정안'등 7건을 의결하고 본희의 의결을 했다.


홍준표시장과 시의회의 조례안 처리 절차와 내용에 대해 관계단체 및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따르고 있어 본회의 에서도 이를 의결하면 상당한 갈등과 후과가 예견돼 조례개정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특히 홍시장의 지난 1일 취임 직전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공청회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대구시는 이과정을 생략하고 취임 열흘만에 조례개정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에 시장 발의로 하려다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의원 발의로 추진했으며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 절차도 없이 진행됐다고 피력했다.


또한 기관 간 유사 중복성 여부와 독립적 발전 필요성등 내용 검토도 부실하며 개편이나 통폐합이 필요한 기관들도 있을 것이며 운영의 독립성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기관들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설공단과 환경공단은 업무 성격의 유사성이 떨어지고 여성가족재단, 청소년지원재단,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가 사회서비스원과 얼마나 유사 중복되는지 검토가 더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사업을 다루는 도시공사에 공간개발 업무와도 얼만큼 유사 중복되는지도 검토가 더 필요하며 주택사업을 다루는 도시공사에 공간개발 업무까지 추가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디자인진흥원의 테크노파크 통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위법과 어긋나고 관련 사업과 예산이 즉시 종료될뿐 아니라 테크노파크로 승계될 근거도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에 올 수십억 원의 예산이 증발돼 직원들의 일자리와 관련 산업체에 위기가 초래된다면 관련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기관에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구시의회는 집행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하고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존재와 역할을 스스로 축소하고 시의회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시의회는 일방통행 행정의 절차적 정당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급한 조례개정으로 행정적, 사회적 후과를 초래해서도 안되며 시의회가 집행부의 빈틈을 살펴 문제를 예방하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것으로 조례의 회기 처리를 유보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의회는 공공기관 개혁 특별위원회로 부터 구성해야 하며 중요한 과제에 있어 조사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조사와 연구 진단과 평가 대안 수립 후 입법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강행 처리한다면 대구시와 산업계 및 시민들에게 매우 큰 후과를 초래할 것이며 시의원들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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