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3년 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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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66회 작성일 23-01-25본문
경북도의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75,826필지(22년 72,37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5일 결정․공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며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85% 하락해 지난해(7.79% 상승)변동률보다 14.6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5.92%보다 0.93% 더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하락 순위 중 경남(7.12%), 제주(7.08%)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예천군이 7.4%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영양(7.34%), 봉화(7.32%), 문경(7.2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이 가장 큰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51%(1,040,000원) 하락한 1㎡당 12,810,000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4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17,000원(전년대비 5.36% 하락),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79,000원(전년대비 2.35% 하락),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570원(전년대비 2.67%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 realtyprice.kr)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동엽 도 건설도시국장은“도내 75,82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3월 1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23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며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85% 하락해 지난해(7.79% 상승)변동률보다 14.6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5.92%보다 0.93% 더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하락 순위 중 경남(7.12%), 제주(7.08%)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구별 변동률은 예천군이 7.4%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영양(7.34%), 봉화(7.32%), 문경(7.2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2.11.)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이 가장 큰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51%(1,040,000원) 하락한 1㎡당 12,810,000원(대, 상업용)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자연림)로 1㎡당 214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17,000원(전년대비 5.36% 하락),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79,000원(전년대비 2.35% 하락),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570원(전년대비 2.67%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www. realtyprice.kr)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박동엽 도 건설도시국장은“도내 75,82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4월 28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는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3월 1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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