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산업표준 제정 '글로벌 자율제조 도시 기반' > 메인뉴스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인뉴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산업표준 제정 '글로벌 자율제조 도시 기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2회 작성일 24-11-03

본문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 KS 제정, 국내 산업현장 활용 확대


대구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실증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이 가능해지며 관련 규제가 최종 개선됐다.


이번 제정된 표준명은 산업용 이동 머니퓰레이터의 응용을 위한 안전요구 사항(KSB7327)으로, 적용 범위, 인용표준, 안전 요구사항 및 위험성 감소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동식 협동로봇은 이동식 대차와 고정식 협동로봇을 결합한 형태로, 그간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 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만 운영이 가능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특구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제조·생산 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됐으며 국내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 기반을 마련해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기준이 세계적으로 미비한 상황에서 이번 표준 제정은 대구시가 글로벌 표준화 선도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특구 참여 기업들은 지난 3년간의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으로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했으며 15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달성, 신규 고용 창출 216명(청년 고용 160명), 49건의 지식재산권 취득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이동식 협동로봇 표준 제정은 국내 로봇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뉴스윈 미디어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1188 3F
대표전화 : 1600-3645    등록번호 : 대구 아 00267    경북본부: 구미시 문성리 1744    발행인: 조영준 본부장/ 편집위원장: 장종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조준제
광고/제보 이메일 : jebo777@hanmail.net
Copyright © www.NEWSWiN.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