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정감사" 결과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6회 작성일 23-07-11본문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재검토,
미등록 산지유통인 23명에 대해 수사 의뢰,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정감사를 해 20여년간 수수료율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산부류 특정감사에 이어 도매시장 청과부류(ʼ88. 10. 7. 개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부터 30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대구농수축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역량을 집중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위탁수수료를 재검토" 해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지난 개장 당시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이하에서 지난 조례개정으로 1000분의 60 이하로 하향 조정된 이후 20여 년간 "수수료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도매시장 3개 민간법인의 당기순이익이 5년간 29~48억 원(ʼ22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56~68억 원)이며 00법인의 경우 2022년 임원 최대급여가 4억 3천여만 원이고 평균급여가 2억 9700만 원으로, 타법인의 2배 이상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과다한 수익은 생산자와 소비자(농민과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법인의 수입과 비용 등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수수료 요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미등록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을 수집 출하하는 영업을 담당하는 자로서, 농수산물의 유통효율성 제고와 출하량 조절, 가격안정, 불법 수집행위 근절을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시가 올해 1~5월 사이의 전체 출하자 중 주소지와 농산물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를 검토한 결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23명(최근 5년간 거래금액 31,032백만 원)을 확인해 관련 부서에 수사 의뢰 할 방침이다.
"농안법 제86조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어 "하수관거 파손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4월 실시한 도매시장 내 하수관 준설 및 관로탐사 결과 하수관거 파손 및 균열이 다수 발견됐으나 개·보수 계획 수립 및 개·보수 공사 시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히 보수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 하수관 준설 및 관로탐사 L=120m 중 보수대상 L=6m (총 하수관거 4,615m)
한편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위 지적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에 대해 향후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부서에 처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