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정감사 "대구퀴어문화축제" 공권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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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23회 작성일 23-10-24본문
대구시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싼 공권력 충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퀴어축제가 열린 곳은 집회 제한 구역이라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는 허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23일 대구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에도 도로법에도 퀴어축제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시장에게 없다"며 "홍 시장은 지난 퀴어문화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 시장이 주장한 '축제가 열린 곳은 집회 제한 구역’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 이라며 "2014년 서울지법에서도 판시한 바 있으며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또 "주말에 버스 도로 점용을 허가하고 행사하는 사례가 많은데 유독 퀴어문화축제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막을 권한은 시장에게 없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자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대구시는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잘라말하며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퀴어축제가 열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 제한구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축제 전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대구시에서 받아야 한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집회는 허가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집시법 12조에는 대구에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곳이 총 9곳 있다. 그 9곳을 점용하려면 시장과 구정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다. 중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 법원에도 그런 권한은 없다. 그냥 행진하라는 권한만 있다. 법은 내가 더 잘 알거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반론을 제기하자면 대중교통지구에서 집회나 행사가 열린 적이 없나? 지난 4월20일 같은 구역에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등도 열렸는데 퀴어문화축제만 제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용 의원은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대구시는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의 도로점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구시는 퀴어문화축제에만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고 다른 행사에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차별적인 처우이다"고 주장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6월17일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돼 이날 도로 사용 불법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집회이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는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다’며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 공무원이 신체적으로 부딪치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시 공무원의 과잉 집행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시민들은 퀴어축제에 반대하며 시 공무원의 행동을 지지했다.
대구시는 퀴어축제 참가자들을 상대로 도로 점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 의원은 "대구시의 고발은 무의미하다"며 "법원에서도 퀴어축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구시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다양성을 주장하는 축제이다. 매년 반대 시위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올해는 공권력 충돌까지 발생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퀴어축제가 열린 곳은 집회 제한 구역이라며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는 허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23일 대구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에도 도로법에도 퀴어축제를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시장에게 없다"며 "홍 시장은 지난 퀴어문화축제를 해산시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 시장이 주장한 '축제가 열린 곳은 집회 제한 구역’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 이라며 "2014년 서울지법에서도 판시한 바 있으며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또 "주말에 버스 도로 점용을 허가하고 행사하는 사례가 많은데 유독 퀴어문화축제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막을 권한은 시장에게 없다"며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자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시장은 "대구시는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잘라말하며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퀴어축제가 열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 제한구역"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축제 전 먼저 도로점용허가를 대구시에서 받아야 한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집회는 허가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또 "집시법 12조에는 대구에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곳이 총 9곳 있다. 그 9곳을 점용하려면 시장과 구정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다. 중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다. 법원에도 그런 권한은 없다. 그냥 행진하라는 권한만 있다. 법은 내가 더 잘 알거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반론을 제기하자면 대중교통지구에서 집회나 행사가 열린 적이 없나? 지난 4월20일 같은 구역에서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 등도 열렸는데 퀴어문화축제만 제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홍 시장은 이에 대해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용 의원은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대구시는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의 도로점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구시는 퀴어문화축제에만 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하고 다른 행사에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차별적인 처우이다"고 주장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지난 6월17일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돼 이날 도로 사용 불법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적법한 집회이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는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다’며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 공무원이 신체적으로 부딪치기도 했으며 일부 시민들은 시 공무원의 과잉 집행을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시민들은 퀴어축제에 반대하며 시 공무원의 행동을 지지했다.
대구시는 퀴어축제 참가자들을 상대로 도로 점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용 의원은 "대구시의 고발은 무의미하다"며 "법원에서도 퀴어축제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구시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퀴어문화축제는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다양성을 주장하는 축제이다. 매년 반대 시위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올해는 공권력 충돌까지 발생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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