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1조 4441억 원"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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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8회 작성일 22-12-17본문
효율적 재정 운영 위해 세입 오차 · 잉여금 최소화에 중점,
경산시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28억 원(3.0%) 늘어난 1조 4441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2년도 마지막 추경인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계의 정확도 제고와 잉여금 최소화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회계별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66억 원(2.1%) 증액된 1조 283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7억 원(12.6%) 증액된 131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5억 원(5.3%) 증액된 297억 원이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누락된 재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지방세 121억 원, 세외수입 156억 원, 조정교부금 9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연도 중 세법 개정으로 인해 교부 내시된 금액보다 감액이 예상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자체 추계를 통해 116억 원 감액하는 등 세입 오차 최소화했다.
세출예산은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비 12억 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8억 원, 고죽소하천 긴급정비 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8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한편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발생한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22일 열리는 제243회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확정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의 시 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 세법 개정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과감하게 감액해 잉여금 최소화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16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28억 원(3.0%) 늘어난 1조 4441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2022년도 마지막 추경인 만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계의 정확도 제고와 잉여금 최소화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회계별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66억 원(2.1%) 증액된 1조 283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7억 원(12.6%) 증액된 131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5억 원(5.3%) 증액된 297억 원이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누락된 재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지방세 121억 원, 세외수입 156억 원, 조정교부금 9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연도 중 세법 개정으로 인해 교부 내시된 금액보다 감액이 예상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자체 추계를 통해 116억 원 감액하는 등 세입 오차 최소화했다.
세출예산은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비 12억 원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진량 북1리~삼주봉황아파트 간 도로확장공사 8억 원, 고죽소하천 긴급정비 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8억 원 등을 추가 편성했다.
한편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발생한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22일 열리는 제243회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8일 최종 확정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추경은 한해의 시 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경인 만큼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해 세법 개정사항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과감하게 감액해 잉여금 최소화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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