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특별법 대응 전담조직’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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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12-02본문
특구 지정·기반시설 확보 전략 본격화-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임박함에 따라 특구 신청과 기반시설 확충 등 전략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공식 가동했다.
도는 2일 경기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 이후 달라질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반시설 ▲클러스터(특구) ▲규제특례 ▲세제·고용지원 등 4개 분과와 전문기관·시군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로 구성됐다.
도는 TF 운영을 통해 특별법 시행령·고시 단계에서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특구 지정 준비와 기업 애로 해소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분과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필수적인 대규모 전력·용수 인프라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력계통 보강, 변전소 신·증설 인허가 신속화, 광역 용수망 확충 등을 산업부·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으며, 전력·용수 안정화 대책 강화를 위한 전담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클러스터 분과는 용인·평택·화성 등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와 향후 신설될 ‘반도체 특구(가칭)’ 간 기능 분담·연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특구 지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입지 수요, 기반시설, 재원조달 타당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규제특례 분과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내용이 시행령·고시로 위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기도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5대 과제로 ▲입지 ▲인허가 ▲기반시설 ▲규제 유연화 ▲R&D·인력 분야를 도출했다.
세제·고용지원 분과는 특구 지정 시 적용 가능한 지방세·부담금 감면 등 세제 지원 확대 가능성을 살폈다.
또한 도가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나노기술 인력양성’, ‘한국반도체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특구형 인재 배출 트랙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9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처음 제안한 바 있으며,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회부돼 연내 처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체계를 선도하겠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라며 “국가전략산업 육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경기도가 반도체 정책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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