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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청 건축업자 편익 위한 '공공도로 폐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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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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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이 건축업자의 편익을 위해 공공도로를 용도폐지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수성구청이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촌로1길 약 50㎡는 제1종 주거지역인 인근 지역에서 지하철2호선 만촌역과 달구벌대로로 접근하는 주된 통로에 인근 지역의 소로 중 이용자가 가장 많은 도로이다.

대구경실련은 "수성구청이 건축업자의 편익을 위해 공공도로를 팔아넘기려고 한다"며 "건축업자만 배불리고 주민에게는 불편만 주는 밀실행정을 취소하라"고 나섰다.

이 도로가 (주)웰메이드 웨이징이 만촌동 1032-1번지 일원에 지으려는 주상복합건물 부지에 포함돼 있으며 이 도로를 용도폐기해 (주)웰메이드 웨이징에 매각한다면 이 길을 이용해 만촌역과 달구벌대로로 가던 주민들은 150m를 돌아다녀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

주민들은 문제점을 해결키위해 이 업체 등의 주상복합건물 단지 내에‘공용보행통로’ 개설을 제안했지만 이 업체가 ‘공용보행통로’를 개설하고, 이 주상복합건물에 입주하는 주민들이‘공용보행통로’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는 도로에 비해서 훨씬 불편해 사유지를 눈치 보면서 이용하게 된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수성구청이 폐도를 추진하는 만촌로1길 구간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주로 제1종 주거지역에 거주하면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고 주로 단독주택 지역에 고령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다.

특히 (주)월메이드 하우징이 상업지역인 만촌동 1032-1번지 일원에 지으려는 지하 4층, 지상 31층, 연면적 153,242㎡의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용 건물이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를 수성구청이 폐지할만한 시설은 아니라고 했다.

용도폐지한 도로부지를 (주)웰메이드 하우징에 비싸게 매각해 수입을 늘릴 수 있지만 주민 수천 명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며 상식적인 기준에서 보면 만촌로1길을 폐지해야 할 이유는 전무한 것이다고 했다.

만촌로1길 폐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수성구청이 이 길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려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때문이라고"했으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더라도 이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수성구청은 주민 수천 명의 편익보다도 주상복합건물 사업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 '수성구청이 건축업자의 편익을 위해 공공도로를 팔아넘기려고 한다’,‘건축업자만 배불리고 주민에게는 불편만 주는 밀실행정 취소하라'는 주민들의 지적과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수성구청에 만촌로1길 구간 용도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서"수성구청은 만촌로1길 구간 용도폐지의 권한, 폐지 여부 등에 대한 모호한 태도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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