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협약 만료" 보완성 논란
작성일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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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오는 2025년 무상사용 협약기간이 만료돼 시로 관리·운영권이 이관되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상가의 실영업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분양자와 실제 영업자들과의 향후 보완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이번 대책에서 실제 영업자의 경우 최초 5년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기존의 일반경쟁입찰 원칙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는 조치를 제시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시가 발표한 대책에서 ‘공유재산법’에 근거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점포단위별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계약에 한해 실영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으나 향후 보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하상가의 임대기간과 임대료 산정, 불법전대 금지 등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해 실영업자 보호와 상업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으로 지하상가의 공공성 회복과 실제 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월당·봉산·두류 지하상가의 실영업자 보호를 위한 대구시의 정책 변화가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보면서도, 몇 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대책이 수분양자와 실제 영업자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실영업자가 지하상가의 분양권을 보유한 현재의 상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대차 관계에 있는 경우 분양권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만일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구시는 반월당·봉산·두류 지하상가의 점포 사용수익권 거래에 대한 책임을 수분양자와 입점상인들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수분양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구시의 배려가 필요하지만, 현행 방안이 전대금지 원칙과 상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분양자와 실제 영업자 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감정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수분양자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한편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발표한 실영업자 보호대책이 기존의 일반경쟁입찰 방식보다는 진전된 방안이지만, 여전히 이해관계 대립과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지하상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 수립 및 관리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보완 작업을 통해 반월당·봉산·두류 지하상가의 공공성과 실영업자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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