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봉근, 권중석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일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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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조례안을 "전봉근, 권중석의원이 " 대표발의 했다.
경산시의회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전 의원에 따른 조례안은 지난 7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직원의 인권 향상 및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지원‧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설치 및 운영 △보육교직원 지원사업 및 시‧군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전봉근 의원은“본 조례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중석 의원의 조례안은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및 저소득주민 지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경산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지원심의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한편 권중석 의원은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주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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