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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작성일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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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면제 확대로 대구시민 연간 40억 혜택”
채권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로 얼어붙은 민생경제 활력 기대,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북구2)이 지난 9일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확대를 위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고물가·고금리 현상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해 대구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자동차 신규등록(비사업용 대형 승용자동차는 제외) 및 이전등록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상시 면제, ▲각종 건설공사 및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2천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채권 매입의무 면제 등을 개정한다,

한편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그동안 자동차 등록 및 각종 건설공사 계약 과정에 부담해야 했던 채권 매입의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대구 시민들에게 연간 약 40억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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