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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권중석의원, "공무원 답변 범위 확대" 조례개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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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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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의결

관계공무원·공기업 임원 출석‧답변 범위 확대 의정 책임성 강화


경산시의회가 행정조직 변화에 대응해 의회 출석, 답변 체계를 정비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며, 의정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확대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의회 출석과 답변 대상 범위를 현실화하고, 보다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경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담당 팀장 등의 출석·답변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리 출석 및 답변 절차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회는 안건과 직접 관련된 책임 있는 관계자의 출석을 보장받고,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권중석 의원은 “의회 회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출석·답변 체계가 명확해져 의정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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