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K-스틸법 본회의 통과 임박' 지역 요구 반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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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11-26본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27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기면서 제정이 사실상 가시화됐다.
포항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향후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지역 철강산업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K-스틸법은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등 106명 공동발의 특별법과 김정재(포항북) 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 법률로,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산 저가 공세, 공급 과잉, 탄소 규제 등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지원 ▲저탄소철강 인증 및 수요 창출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철강산업 보호 및 인력 양성 등 산업 체질 전환을 위한 정책이 담겼다.
핵심 요구는 ▲용광로 탄소저감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 지원 ▲저탄소철강특구·재생철자원 산업클러스터 지정 시 기존 철강 도시 우선 반영 ▲전력·용수·수소 공급망 국가 부담 ▲중소 철강기업 에너지 절감 설비 국비 지원 등이다.
포항·광양·당진 3개 철강도시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산업 현장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조만간 국회에서 공동 건의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전익현 포항철강관리공단 이사장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시행령과 세부 지원책이 신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스틸법은 한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전환점”이라며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 시행령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령 단계에서 지역 산업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 제출용 건의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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