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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참여 및 "안개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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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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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2023년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관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특화 작물인 마늘과 대구 수성구의 식품외식산업의 협력에 기반한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스마트 푸드테크 플랫폼과 생태계를 조성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신규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사업공고일 현재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의성군인 중소기업으로,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기업당 연 최대 5천만원까지 컨설팅, 사업화, 고부가가치화 등의 프로그램을 기업의 수요에 맞춰 지원하게 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지역간 상생 사업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기회라는 싹을 틔울 양질의 사업임을 확신하며,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이러한 지역간 상생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성군 마늘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성군은 안계면(안계면 용기리 500-21번지 일대 297필지, 95,905㎡)에 대해 경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1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동의서 징구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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