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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내버스 공익감사 과다,중복지급" 환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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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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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는 서민층 교통수단, 재정 지원은 공공성 강화 및 시민불편 최소화 수단, 

버스 공공성과 재정지원 합리성 균형 이루도록 업무에 세심함 기울일 계획,

차량 감가상각비 중복 지급 부당 지시 사실 없어 재심의 청구 등도 고려,


포항시는 최근 감사원의 시내버스 공익감사를 통해 지적된 중복‧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은 외부 전문 용역사를 통해 4년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회계사, 시의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버스운영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 보고 후 최종 결정해 집행된다.

    

이번 감사에서 차량 감가상각비 등이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과정에서 과다 산정됐다고 지적받았으며, 차량 감가상각비는 2017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당시, 차량 감가상각비 적용방식을 ‘5년 정률법’에서 ‘9년 정액법’으로 변경해 중복계상으로 과다 산정됐다.


감사 통보된 차량 감가상각비, 운행실적 미점검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분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해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며, 시장의 감가상각방법 채택에 대한 부당 지시 주의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사실이 없으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오랜 감사 기간(’21.9.~’23.4.) 동안 선제적으로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1월에 제정해 재정지원의 지급 기준을 세밀화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환수를 완료했고, 타이어 구매 방법은 수의계약에서 조달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지적사항 대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포항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와 서민층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의 운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진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버스의 공공성과 재정지원의 합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업무처리의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담당 부서의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는 등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a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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