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안전점검의날 행사및 폐기물처리 관련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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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9-13본문
구미시, 안전 최우선! 구미시, 추석 맞이 재난안전 캠페인 펼쳐
폐기물처리업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 및 적합성 확인' 교육 실시
구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2일 구미역 일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제323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40명이 참여한 이번 캠페인은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캠페인은 지진, 화재 등 재난 대응 요령과 심폐소생술 방법을 담은 ‘안전네컷’ 리플릿이 배포됐으며,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설명하는 리플릿도 함께 배포해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했으며 캠페인 후에는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을 펼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방주문 행정안전국장은 “명절 기간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안전거리 확보, 화기 사용 시 자리 비우지 않기 등 기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농산물도매시장 대회의실에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153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적합성 확인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서 위치정보, 영상, 계량값 등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이미 2022년 10월부터, 지정폐기물은 2023년 10월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 중이며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처리업체가 5년마다 처리 능력과 자격을 확인받는 제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업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불법 폐기물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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