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한 "사전협상제도" 본격 시행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작성일 24-04-01본문
구미시는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개발 이익의 공정한 분배와 사회적 공유를 위해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지침은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검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며, 행정예고(4월 19일까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이익의 공공 기여 기준 등의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며 이러한 제도는 이미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이며,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 대상의 성격에 따라 차등 책정될 예정이며,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산식을 통해 10~45% 수준으로 결정해 계획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이 함께 협상조직을 구성하고 도시계획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공 기여량과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의 도입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민간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그 외의 지역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분배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전글구미시,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 개소식 개최!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진행 24.04.03
- 다음글안동시, "외국인 우수 인재 모집" 생활인구 증가 기대 24.0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