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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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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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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14일 동부청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대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북연구원이 수행하며,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수급 계획,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특례,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등의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리적 여건 또한 우수한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방안을 실용성 있게 마련하고,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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