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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미래혁신 전략 대응" 자치법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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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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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해왔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차전지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글로벌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와 반도체산업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추진근거와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먼저, 지난해 8월 제정된 ‘경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현재 ‘이차전지 테스트베드 기반구축’과 ‘글로벌 초격차 확보 첨단기술 개발(R&D)’을 비롯해 총 8개 분야에 234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반도체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서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도적으로 법적 기반을 마련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시의성을 갖춘 조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8인치 SiC웨이퍼 기반 멀티센터 SoC 플랫폼 개발사업, 산·학·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반도체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가상융합기술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가 제정돼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했다.


‘경북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로봇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북도 로봇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4차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디지털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상북도가 혁신의 터전으로 발돋움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경북도는 글로벌 로봇 생산거점 구축지원 사업(30억원, ’24~’26년) 안전·물류·농업 연계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250억원, ’23~’29년) 로봇직업 혁신센터 구축사업[2단계](300억원, ’25~’29년)을 추진하고 경북도가 로봇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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