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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미취학아동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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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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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만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자에게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지급하는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지역상품권로 지급했던 1차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다.

군은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29일 미취학 아동 지원 대상자 약 906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이후 60일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추석연휴 전에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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