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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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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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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749억 916만원 추경예산 및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3건 심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3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소방위원회가 이번에 심사한 2개 실‧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3,749억 916만원으로, 포항지진피해구재지원과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예산 반영을 위해 편성돼,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사업의 예산을 조성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경에 편성됐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건설도시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남‧북부건설사업소의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인 만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김준열(구미)의원이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 소방활동 관련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진욱(상주)의원이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개정을 위해 발의한 “경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차양(경주)의원이 도내에 늘어나는 빈집의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을 위해 발의한 “경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했다.

한편 박정현(고령) 건설소방위원장은 “2021년도 몇 달 남지 않은 만큼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 해온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지,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해 성과에 대해서는 의회와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마련과 개선을 위해 함께 협력해가자”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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