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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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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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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지난달 31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4일까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단, 종중, 비법인 등의 소유권이전 대상 토지가 농지이거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는 다르게 보증 절차가 한층 강화되어,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이 포함되었으며, 자격보증인에 대해 법무부령에서 정한 보수기준에 따라 상호간 약정을 통해 신청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실명법 적용으로 장기미등기과징금, 등기해태과태료 및 미등기전매시 행정고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니, 토지정보과(지적정보팀 ☏810-5755, 5747)로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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