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배진석,김상헌, 박채아,도의원 "개정조례안 해당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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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0-04본문
배진석의원, 경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김상헌의원,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박채아의원, 경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배진석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경주,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자원 보전 및 보호, 주민생활환경 개선 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이다.
해당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발전소 외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구분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제명 변경, 지역자원시설세 분류 체계 확대 규정,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입금, 수입금 등의 세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진석 위원장은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를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으로 구분하여 특별회계 운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한다”며 “해당 조례를 통해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헌 의원(포항, 더불어민주당)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청년채무발생 사유 중 주거비 마련이 4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30세 미만 청년 1인 가구의 지출 중 약 40%를 주거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 실정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해당 조례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보증료 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헌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해당 조례를 통해 경북도 청년들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나아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경북도의회 의원(비례, 국민의힘)의 "경북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청년 기업가들의 역량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조례안은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경북도 기업 활동지원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18년 기준 경북도내 시·군 청년 사업등록자는 31,148명으로 20세∼39세 경북 청년 중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내 청년기업 중 경산의‘허니스트’는 창업 4년 만에 누적 수출액 700만 달러를 달성했고, 구미의‘WMI’는 2018년 매출 1억 8,000만원에서 지난해 매출 7억 원으로 급성장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경북도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청년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박채아 의원은 “경북도내 청년기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도내 청년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향후 청년기업들의 역량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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