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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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0-26본문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손실발생 소기업 대상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27일부터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 신청 내달 3일부터 시군 현장 신청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27일 온라인 신청(시군 전담창구 신청 11월 3일부터)을 시작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며 대상 시군은 포항, 경주, 김천 등 14개 시․군이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하며 해당금액에 동의하고 신청하게 되면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소상공인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다.
행정 자료 부족 등으로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 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의 확인을 거처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시․군에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나 국세청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인 경우는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은 27일부터, 오프라인은 내달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기준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손실보상금을 확인·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콜센터(1533-3300),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1533-2450), 동 중기청 경북북부사무소(1533-2310), 도 및 해당 시․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으로 어려움을 덜어 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시․군과 협력하여 최대한 빨리 지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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