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 대형트롤 동해 조업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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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8-23본문
어획량 급감, 소비 부진으로 힘겹게 어업 이어가는 어민 외면 말아야
수산자원 보호와 단기간에 오징어 씨 말릴 대형트롤 허용은 모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24일 상임위를 개최해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 의결과 본회의 채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근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또한 동해안 어민들이 중국 선단의 무분별한 남획과 일부 대형선박의 불법공조 조업,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진출을 검토하는 것은 긴급경영개선자금까지 대출받으며 어업을 이어가는 영세어민을 외면한 채 대형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채장 설정,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해 관리하고 많은 혈세를 들여 동해에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한꺼번에 어종 구분 없이 대량 어획이 가능한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조업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기 전에 울릉군의 채낚기 어선은 연간 1만여 톤의 오징어를 잡았지만 현재는 1천 톤도 잡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불법 조업에 맞서 울릉인근 수역과 동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도 벅찬 여건에서 단기간에 오징어 씨를 말릴 것이 뻔한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진출 허용은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세에게서 바다를 빼앗는 행위라며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 허용 검토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단기간에 수산자원의 씨를 말릴 것이 뻔한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하려는 해양수산부의 행태는 분명한 행정력의 오용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만약 해양수산부가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한다면 경북도는 수산업법에 따라 제한조치를 통해 울릉을 비롯한 동해안 어민을 보호해야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보호와 단기간에 오징어 씨 말릴 대형트롤 허용은 모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24일 상임위를 개최해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以東)수역 조업금지 유지 건의안’ 의결과 본회의 채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근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또한 동해안 어민들이 중국 선단의 무분별한 남획과 일부 대형선박의 불법공조 조업,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가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진출을 검토하는 것은 긴급경영개선자금까지 대출받으며 어업을 이어가는 영세어민을 외면한 채 대형선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채장 설정,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해 관리하고 많은 혈세를 들여 동해에서 감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한꺼번에 어종 구분 없이 대량 어획이 가능한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조업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에서 조업하기 전에 울릉군의 채낚기 어선은 연간 1만여 톤의 오징어를 잡았지만 현재는 1천 톤도 잡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불법 조업에 맞서 울릉인근 수역과 동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도 벅찬 여건에서 단기간에 오징어 씨를 말릴 것이 뻔한 대형트롤 어선의 동해 진출 허용은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세에게서 바다를 빼앗는 행위라며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 허용 검토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단기간에 수산자원의 씨를 말릴 것이 뻔한 대형트롤어선의 동해 조업을 허용하려는 해양수산부의 행태는 분명한 행정력의 오용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만약 해양수산부가 대형트롤어선의 동해안 조업을 허용한다면 경북도는 수산업법에 따라 제한조치를 통해 울릉을 비롯한 동해안 어민을 보호해야한다.”고 밝혔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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