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초과이익 포항시 귀속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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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1-16본문
경북개발공사가 추진중인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초과 이익은 포항시로 환수해야 한다며 강력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 38-9번지 일원에 910,829.9㎡ 규모의 초곡지구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
공사는 지난 2018년 2월 환지처분 등 정산처리를 했는데 당시 체비지를 보유한 채 사업을 준공했으나 통상 환지사업 가운데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전부 매각하지만 공사는 대부분 체비지를 매각하지 않고 준공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초곡지구 사업으로 취득한 체비지는 1,391억 6,100만원으로 총 183필지 166,471㎡ 규모다. 이중 공동주택용지 3필지는 준공 전 매각했으나 나머지 180필지를 준공 후까지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준주거용지 3필지와 단독주택용지 15필지를 준공 후 매각했는데 당시 준주거용지 3필지의 감정가는 15억 7,900만원, 단독주택용지 152필지의 감정가는 405억 200만원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사는 2019년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준주거용지 3필지는 24억3,220만원에 매각했으며, 단독주택용지는 454억 2,800만원에 매각해 두 용지의 감정가 대비 합산 매각 차익은 총 61억 7,920만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사는 공동주택용지 1필지 또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이 용지의 감정가는 165억 4,100만원으로 평당 255만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초곡지구의 시세가 두배 가량인 500만원에 이르러 최소 3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공사 추산액은 200억원이상).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 힘, 포항)은 공동주택용지까지 매각할 경우 전체 예상되는 초과이익은 221억 원으로 현재까지 준주거용지와 단독주택용지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포항시 특별회계에 환수하고 향후 환수 조치도 철저히 할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초과이익"에 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최근 법제처에서 '체비지로 인한 초과이익'은 환수가 원칙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과거에 질의했던 내용이 최근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초곡지구의 초과이익 환수가 당연하게 됐다”며 “경북개발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인정하고 포항시에 221억 원으로 추산되는 초과이익을 환수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사가 초곡지구 사업을 실시하면서 드러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공사는 당시 139억 원에 토지를 매입하고 환지된 이후 '건설사에 343억 원에 매각해 204억 의 차익을 얻는 등 사업을 통해 "잇속"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북개발공사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만큼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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