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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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3-16본문
수정의결,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 조항 변경 등에 따른 의회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7건
경산시의회가 제23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등 15건과 "경산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이다.
의회 조례 및 규칙안 7건으로는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사해 1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의결했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은〝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 구축 사업(테스트베드센터)의 목적은 시험설비입니까? 생산설비입니까?〞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기동 의장은〝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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