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 지도·단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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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12-20본문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를 위한 불법소각 지도·단속
영농부산물 적정처리 방법 안내 홍보활동 실시
경산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12월부터 오는 22년 3월까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
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산불을 예방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단속과 더불어 마을방송, 반상회보 게재,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영농부산물 적정처리 방법을 홍보한다.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나 트랙터 등 영농장비를 이용해 경작지에서 파쇄·퇴비화 과정으로 우선 처리하고 파쇄·퇴비화가 불가능한 경우,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거나 일시다량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논·밭두렁 태우기, 폐비닐 및 영농부산물(벼·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정 나뭇가지 등) 등의 불법소각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주민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과거 병해충방제를 위해 실시하던 논밭두렁 태우기도 방제효과는 미미하고 환경오염만 가중시키는 행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처리방법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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