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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대마산업 육성등 "위원회 조례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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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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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문화환경위원장)은 지난 25일 대마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경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경북도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을 도자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도내 대마 재배 사업, 대마 원료 농식품 가공 사업, 대마 소재·응용·유통 사업, 대마 안전관리 사업, 대마산업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오는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백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8)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창기 의원(문경2)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근거와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북도의 건축행정의 효율화와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할 것이다고 전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 및 나대지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3천㎡까지 완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완화 받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이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농가경영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 재고 쌀 추가 시장격리,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 ▲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생산조정제 시행 등 법‧제도 개선, ▲ 식량자급률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쌀 수급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쌀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중앙부처에 전달해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 5알 최종 의결된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기획경제위원회를 열어 소관 실국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을 심의‧의결해 "경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박성만(영주), 최병근(김천) 의원은 “자치경찰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지역 주민들은 자치경찰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하면서, 자치경찰을 홍보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정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이형식(예천)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후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및 공무원 등에게 후생비 지원이 대폭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 및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 박용선(포항) 의원은 “지역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는 그 취지는 동감하고 있으나, 향후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기업 선정, 관리 등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김진엽(포항), 최병준(경주) 의원은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면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사회·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만수(성주), 김대진(안동) 의원은 경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해서 “기존 수탁업체의 성과 및 새로 공모를 신청하는 기관의 운영계획을 면밀히 분석해서, 최적의 수탁기간을 선정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기획경제위원장은 “출연 동의안이 의결되면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집행 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일부 확인된다”면서, “이번 출연금은 총 4년간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중간중간 운영성과를 확인하고, 그 성과가 미흡하면 출연 여부를 재검토 하는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 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소관 실‧국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날 문화환경위원회는 조례안 심사에서 이동업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하천살리기운동 지원 조례안"과, 박규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도환경연수원의 (가칭)경북교육재단 통합과 관련, “대상이 되는 4개 기관(경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북도환경연수원, 경북도교통문화연수원, 농민사관학교)의 성격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통합 시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경북도환경연수원의 통폐합에 대해 “공공기관 구조개혁의 목표를 제고 대로 설정해야 한다.”며, “환경분야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할 분야”라며, “이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은 다각도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공공기관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며 인력이나 자금의 절감, 경영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경영이 부실한 문화엑스포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에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공공기관 구조개혁 논의는 2014년에도 있었다.”고 말하며,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직원들은 그대로 두고 기관장의 자리만 없앤다면 개혁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 역설했다. 


김대일 문화환경위원장(안동)은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그간 의회에서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필요에 의해 설립한 기관을 내부방침에 따라 갑자기 구조개혁 하겠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임시회 기간에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등 4건을 심사 의결했다.


의원 발의조례로 조용진 의원(김천)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인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담당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경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윤종호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함께 진학하는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허점의 보완을 촉구하여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인사말을 통해“학교 내 감염 위험 요인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온전한 교육 활동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주고, 학생의 안전과 학력 향상을 위해 교육력을 최대한 집중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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