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대대적 단속 실시
작성일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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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22개 시군이 2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모든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
경북도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402억 원에 달하며, 이는 지방세 체납액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도 매년 약 90억 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단속의 필요성이 크다.
이번 단속은 도내 22개 시군의 세무공무원과 차량 과태료 징수 공무원 등 약 600여 명의 인력과 90여 대의 단속 장비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진행된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고액 및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강제 견인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 차량의 집중 지역은 차량 밀집 지역과 체납 차량 분포도를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며, 새벽과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경북도 내에서는 시군 간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2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차량은 도내 어디에서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체납 차량이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일제 단속은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 만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자들은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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