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5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670원" 결정
작성일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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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6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1만 1433원에서 2.1% 인상된 것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6.4% 높은 수준으로 최대 월급여는 243만 9030원이 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최저임금에 교육, 문화, 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북도의 생활임금은 2022년 제정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됐다.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을 도 소속 노동자에서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도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도 생활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약 1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에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길 바라며, 민간 영역에도 확산되어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a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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