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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작성일 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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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 굴·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특히 버섯류(송이, 능이 등), 수실류(잣, 밤 등), 약초류(산양삼, 당귀 등)의 불법 채취가 주요 대상이다.


도는 일반 등산객을 대상으로 주요 등산로와 임도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 금지 캠페인’을 실시하며, 계도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도는 전문 채취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 보호 공무원을 동원해 임산물 도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며 적발된 경우에는 경각심 고취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규명 경북도 산림정책과장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가을철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이 함께 불법 채취 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a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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