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 국가 정책' 확산
작성일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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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1일 ‘제2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지방자치단체 협의체 회의’에서 경북의 우수 저출생 극복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첫 회의 이후 지자체의 우수 시책을 공유하고 저출생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이 선도적으로 시행한 주요 정책중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 인건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매월 2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출산 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으며 육아기 4시 퇴근 근로자 임금 확대 보전 사업은육아가 필요한 시기에 부모들이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경북도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설치 지원, 출산 장려 모범 기업 선정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김 행정부지사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 기준과 지원 정책의 전국적 통일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자녀 가정 정의 및 지원 조항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다자녀 가정에 대한 법령이 없어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고 있다”며, “이는 비정상적이며 국가가 일관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여성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출생 극복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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