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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군민 보호 강화

작성일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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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30일 군민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침해, 사이버 공격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개인정보 주체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은 법적·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은 오는 9월 1일 0시부터 시작되며, 보장한도는 최대 15억 원이다. 보장항목에는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대응 비용, 방어비용 선지급, 지방자치세 특별약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보험 가입으로 군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호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개인정보취급자들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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