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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아파트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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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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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기간 5.3.∼ 5.31.(1개월), 아파트 건설공사장 음반음식점 14개소에 대해 위생안전 집중 단속


대구시는 5월 한 달간 음식점 현장 근로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내 전역 아파트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에 대해 위생안전을 집중단속하고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수사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공사장 현장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위해 시내 전역 대형 건설공사장 14개소를 중심으로 위생안전 상태를 집중점검 중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공사장 일반음식점 청결도 및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여부, 무허가 제품 사용 여부, 사용원료의 품질 상태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의심업소 유전자(DNA) 검사 병행)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영업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 후 검찰 송치를 진행할 방침이며 벌칙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및 식품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대구시 특사경 관계자는 현장 단속 시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장 현장상황을 고려해 집중과 선택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속 있는 현장단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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