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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승차구매점 안전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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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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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3일 승차구매점(드라이브스루) 주변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점용허가 시 교통성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혼잡과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면서 대구지역에는 68개소의 승차구매점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용자 편의만을 고려한 기존 시스템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발생시켜왔다. 


이에 대구시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교통성 검토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기존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설계 도면만을 검토했던 방식을 개선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운영계획을 포함한 약식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운영 중인 승차구매점 68개소에 대해 연 2회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안전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체계화해 보행자와 승차구매점 이용자 모두에게 더 나은 교통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해 승차구매점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교통혼잡 요인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 승차구매점 대부분은 법령상 연면적 1000㎡ 미만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지난해 말, 면적에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am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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