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튜닝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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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11-02본문
11월 6일 ~ 11월 13일 / 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단속 실시,
“내 차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대구시는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지난 7월에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도 단속 지역에 포함돼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이다.
불법 튜닝 사례로는 전조등(HID 전구) 임의 변경, 소음방지 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 또는 높이 초과, 밴형 화물자동차 격벽 제거 또는 좌석 임의 탈거·설치 등 승차 장치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난간대 설치 등 물품 적재 장치 임의 변경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재 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설치, 각종 등화장치를 기준에 부적합한 설치·교체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후퇴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한 경우, 등화장치 착색 및 필름 부착, 화물자동차 후부 안전판 규격 미달 또는 후부반사판 미부착 등이 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위반 자동차의 경우는 꺽기번호판, 자동 스크린가드 설치 등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번호판 스티커 부착, 색바램 및 훼손 등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미부착 및 미 봉인된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이 단속에 적발되며 단속에서 적발되면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임시검사 명령을 받게 되고,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또한 고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봉인탈락 등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자동차 운행 관련 불법행위의 경우 다른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 및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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