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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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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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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등 총 127명 지난해 1년간 재산변동사항 공개,
평균 12억 6,500만 원, 최고 122억 1,500만 원, 최저 –6,400만 원.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구·군의회 의원 121명과 공직유관단체장 6명 등 총 127명에 대한 2023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0일자 대구시 공보에 공개했다.
*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장(6명):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재)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이번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2년 중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내역을 지난 2월 28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구·군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지자체장 등)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의원 등이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구시 공개대상자 45명(시장, 부시장, 경자청장, 자치경찰위원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의 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https://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12억 6,500만원, 최고 신고금액은 122억 1,500만 원, 최저 신고금액은 –6,400만 원이며, 재산공개대상자 가운데 66.9%인 85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33.1%인 42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 증가요인으로는 토지의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가액 증가·급여 저축·채무상환 등이며, 재산 감소요인으로는 채무 및 생활비 증가·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에 따른 기존 신고재산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재산내역과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취득 여부 및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 여부도 면밀하게 살핀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 윤리 문화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재산사항 심사 시 엄정하게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공개 세부내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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