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실련 "에어컨 실외기 화재 위험 규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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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6-03본문
최근 3년간(2021~2023년) 에어컨 화재가 총 821건 발생해 이 중 74.1%가 하절기인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돼 화재위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는 4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대구안실련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에어컨 실외기실의 설치 의무화가 밀폐된 공간을 조성해 환기가 부족할 경우 과열로 인해 냉방 효율이 저하되고 화재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외기실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 배출 기능과 환기창(루버창)의 위치, 크기, 형태, 개구율 기준 등에 대한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공동주택 79곳 중 9곳만이 자동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수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은 것이며 자동 시스템이 설치된 곳은 11.3%에 불과해 나머지 88.7%는 수동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821건으로 사망 9명, 부상 66명, 재산 피해 52억 8938만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1년 255건, 2022년 273건, 2023년 29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하절기인 6∼8월에 608건이 집중 발생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최근 4년간(2020~2023년) 43건의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고,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으며 재산 피해는 1억 130만원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를 반드시 실내에 설치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실외기에서 내뿜는 뜨거운 바람이 밀폐된 공간에 축적되어 과열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1월 7일 신설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6항에 따라 실외기 등 배기장치는 원활한 작동을 위해 설치돼야 하지만, 실효성 있는 환기 시설 규정이 미비해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대구안실련은 "공동주택 실외기실의 과열 문제는 단순히 냉방 효율의 저하를 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외기 과열 방지를 위한 규정 강화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규 정비 전이라도 시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나 공동주택 건축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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