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문화유산 규제 완화 계획" 주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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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8-28본문
대구시는 28일 문화유산 보호와 지역 발전의 조화를 위해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녹지 및 도시외지역에 위치한 시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현행 500m에서 300m로 축소해 문화유산 보존에 따른 규제를 최소화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주변 지역을 의미하며, 현행 법령에 따라 문화유산을 둘러싼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은 200미터 내, 녹지·도시외지역은 500미터 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4년 7월 12일 대구시 문화유산위원회와 2024년 8월 14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녹지 및 도시외지역의 보존지역 범위를 500m에서 300m로 조정하는 조례안을 확정지었다.
이를 통해 시지정유산 92개소 중 60개소의 규제 면적이 축소되며, 약 7.62㎢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며 중구의 행정면적(7.08㎢)보다 큰 면적이다.
규제 완화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국가 유산정책에 부응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문화유산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정식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조례 개정안이 10월 의회를 통과하면, 2025년 용역을 통해 문화유산별 보존지역 내 세부 허용기준 재설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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