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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조정" 위한 전문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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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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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이하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파견제도(’23.10. 시행)’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이다.


공사비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되고,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최근 공사비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은 조합과 시공자 간 의견 차이를 좁혀 중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법률, 회계 분야 전문가를 선정했으며, 이달 중으로 정비 모집은 지난 10일 부터 24일 까지 진행하며, 모집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준 기자(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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