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2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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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24-07-11본문
아파트 등 주택(50%) 및 건축물 등 116만 3천 건
전년대비 21억 원 증가(0.9%), 부과건수는 4만 7천 건 증가(4.2%)
대구시가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421억 원으로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1억 원(0.9%) 증가한 수치이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6만 3천 건, 2,4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4만 7천 건, 세액은 21억 원이 증가했으며 주택이 46억 원(4.0%) 증가했고, 건축물은 25억 원(2.0%)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4만 2천 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 부터 7월 31일 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께 지방 재정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수)에는 금융기관 혼잡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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