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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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작성일 19-03-06본문
대구시는 지난 5일 오후 17시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6일 오전 6시∼ 오후 21시까지 시행된다.
대구시는 지난 5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12시 90㎍/㎥로 상승해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일 최고 농도는 14시 97㎍/㎥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시본청(산하기관 포함) 및 지역 행정·공공기관과 구축한 비상저감조치 상황전파 체계를 통하여 저감조치를 실시하도록 통보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민간자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건설 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대책 실시와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발생 억제 강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영업용 제외) 등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3월중 제정되는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운행을 제한하고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다.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확인은 콜센터, 누리집 에서 가능하다.
뉴스윈(jeb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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